이미 과거 치료비나 지금껏 들어간 비용도 중간이자를 빼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이미 과거 치료비나 지금껏 들어간 비용도 중간이자를 빼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574 |
Q. “이미 과거 치료비나 지금껏 들어간 비용도 중간이자를 빼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미 지출한 비용’이라면, 그것은 사고 시점부터 판결 선고 시점까지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했으니, 중간이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1년 전에 수술비를 냈다면, 그건 과거에 실제로 나온 돈이므로 ‘미리 받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1. 미래 손해 vs. 과거 손해
과거 손해(기왕치료비·휴업손해)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대여금’을 받은 것도 아니라서, 그 수치를 또다시 할인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 “앞으로 1년간 추가로 들 개호비”라거나 “퇴원 이후 6개월짜리 재활치료비”처럼 ‘앞으로 발생할’ 손해는 중간이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과거부터 계속된 손해”라면?
불법행위로 입원해 있으면서,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치료중이고, 또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기간을 적절히 끊어서 과거분과 미래분을 구분합니다.
‘과거분(이미 발생)’은 중간이자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미래분(앞으로 발생)’에 대해선 호프만 방식으로 중간이자를 빼고 현가로 산정하죠.
3.이행 시점과 지연손해금
보통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기 때문에, 과거 치료비는 ‘이미 지출했으니 즉시 변제해야 마땅하다’는 논리죠.
미래손해만큼은 “아직 발생 안 했는데, 미리 받는 것”이니, 그 부분을 공제하되, 법원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기산일(예: 사고일, 또는 다른 합의된 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결론
과거에 이미 들어간 비용은 중간이자 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래 발생할 치료비·개호비·일실수입 등 ‘미래 항목’만 중간이자 공제를 거쳐 일시금으로 산정한다.
법률적으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시간 가치는 주지 않아야 한다’는 간단한 원리에 기반을 둔 계산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