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장래에 발생할 손해까지 한꺼번에 배상받으려면, ‘중간이자 공제’라는 걸 해야 한다던데 그게 뭔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장래에 발생할 손해까지 한꺼번에 배상받으려면, ‘중간이자 공제’라는 걸 해야 한다던데 그게 뭔가요?”


A. 일시금으로 미래 손해까지 다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중간이자 공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손해라는 건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발생하지만, 법원에서는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버리면, 시간이 갈수록 발생할 손해를 미리 받은 대가로 일종의 ‘이자’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이를 공제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조금 더 받는” 셈이 되므로, ‘중간이자 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1.중간이자 공제의 개념

피해자가 내년에, 혹은 몇 달 뒤에 구체적으로 쓸 돈을 지금 당장 받는다면, 그 돈을 미리 굴릴 수도 있겠죠. 이를 ‘시간 가치’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별도로 받게 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일정한 계산식을 써서 ‘현가(現価)’를 구합니다.

간단히 말해, “5년 뒤에 필요할 돈”을 오늘 주면, 5년치의 이자를 미리 얹어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만큼을 덜 주거나(혹은 받는 금액에서 빼거나) 계산해야 정당해지는 거예요.

 

2.계산방법

대표적으로 호프만(Hoffmann) 방식을 적용하는데, 일정한 수식이나 표를 활용합니다. 간혹 “매년 5% 할인을 적용해 쭉 곱하라”는 식으로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호프만식 중간이자 공제표가 널리 쓰입니다.

중요한 건,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대체로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당사자 합의로 기산일을 달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3.정기금이랑 비교하면?

정기금 방식으로 했다면, 굳이 중간이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매년 혹은 매달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에 돈을 지급하니까, ‘미리 받는’ 효과가 없거든요.

하지만 정기금과 달리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으면, “미래 발생 손해도 지금 받는다”는 구조이니 중간이자 공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4.치료비·개호비 등에 적용하는 경우

종종,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개호비를 전부 산정해 한 번에 받아버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일시금으로 받는 거니, 마찬가지로 중간이자 공제가 필요하다는 원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장래 발생할 손해를 일시금으로 미리 받으면, 미래에 발생할 금액을 지금 전부 받는 것이므로 그 사이의 이자(금전가치)를 빼야 한다.”

이게 바로 중간이자 공제의 핵심 논리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