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이 있는데, 피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했어요. 혹시 가해자가 ‘돈을 너무 많이 줬으니 일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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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이 있는데, 피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했어요. 혹시 가해자가 ‘돈을 너무 많이 줬으니 일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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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이 있는데, 피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했어요. 혹시 가해자가 ‘돈을 너무 많이 줬으니 일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한 번 확정판결이 난 뒤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기대여명보다 피해자가 일찍 사망했다 하더라도, 가해자 측(또는 보험사 측)은 다시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금 전액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그보다 일찍 사망했더라도 재심이나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 확정판결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배상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확정판결의 의미
확정판결이란 대법원까지 다투거나(또는 항소 기회를 쓰고), 어느 시점에서 더는 불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판결을 뜻합니다.
한 번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가해자가 “실제 기대여명보다 빨리 사망했으니 일부 반환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判決力)에 어긋납니다. 즉, 이미 결정된 내용을 번복하자고 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그렇다면 전부 확정이라 가해자 측이 불리한가?
그렇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피해자 혹은 유족이 배상금을 수령했다면 가해자는 “그중 일부는 너무 많이 줬으니 돌려받겠다”고 따로 소송을 제기해도 기판력에 어긋나므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3.재심이나 ‘형식적’ 소송의 예외
만약 해당 판결을 취소시키는 재심의 소가 인정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나중에 판결 자체가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깨질 수 있으니, 초과분 반환을 논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만한 사유가 드뭅니다(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위조증거 등 극히 예외적인 사안).
결론적으로,“이미 확정된 판결로 배상받은 금액을 ‘사망이 빨라졌으니 일부 돌려달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