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좋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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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좋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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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좋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나요?”
A.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여러 해에 걸쳐 치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배상금을 일시에 전부 받는 방법(일시금 배상)과, 일정 주기로 나눠 배상받는 정기금 배상 방식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구체적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뒤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일시금 배상의 장단점
장점
소송이 끝나면 한 번에 큰돈을 받아 가족 등 주변을 안정시키기 쉽습니다.
채무자가 이후 자력이 떨어지더라도(파산·재산 감소 등) 피해자는 이미 배상금을 받았으므로, “못 받을 위험”이 적습니다.
단점
막상 거액을 일시에 받아도, 치료비·개호비로 반드시 쓰여야 할 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가족이 잘못 관리하면 나중에 실제 치료와 개호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여명(餘命, 남은 생존 기간) 추정이 빗나가면, 과소 혹은 과다 배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예상보다 오래 살아 치료비가 더 필요해도 더는 배상액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2.정기금 배상의 장단점
장점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실시간으로 충당할 수 있어, 과도하게 혹은 부족하게 손해를 추정하는 위험이 줄어듭니다.
민사소송법 제252조가 허용하는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를 이용해, 이후 사정이 바뀌면 배상액 역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면 감액하거나 나빠지면 증액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단점
매번 배상액을 지급·수령하는 행위가 반복되므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한꺼번에 큰돈이 생기지 않으므로, 재활 외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곤란할 수 있습니다.
3.식물인간·중증상태 피해자일 때 고려할 점
피해자 본인이 재산 관리 능력이 없을 수 있어, 가족이 ‘일시금’을 받아도 제대로 쓰이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정기금 방식이라면 가족이 돈을 일시에 소진하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비를 필요할 때마다 배정하는 형태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가족이 치료비 외 목적으로도 목돈이 긴급히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일시금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상태와 장래치료 가능성, 가족들의 재정 관리능력, 채무자의 자력 등을 두루 살펴본 뒤 선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손해 추정이 어렵고, 생활보호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정기금 지급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시금을 원하고, 별다른 불확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시금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