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전부 받겠다’ vs. ‘정기적으로 받겠다’는 게 가능하다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전부 받겠다’ vs. ‘정기적으로 받겠다’는 게 가능하다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567 |
Q.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전부 받겠다’ vs. ‘정기적으로 받겠다’는 게 가능하다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A. 손해배상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일시금(一時金)으로 전부 받아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흔합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당사자 판단에 따라 매달·매년 등 일정 주기로 분할해서 배상받는 정기금(定期金) 배상방식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민법 제751조 제2항’에서 위자료에 대해서만 정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현실에서는 치료비나 개호비 같은 재산상 손해도 정기금 지급으로 충분히 명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1.일시금과 정기금의 차이
일시금 :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등을 한꺼번에 배상받습니다. 소송이 끝나면 특정 금액으로 모든 걸 정리하므로, 향후 사정변경이 있어도 추가로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정기금 : 가령 “앞으로 10년간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들 것 같다”거나 “평생 개호인이 필요하다” 같은 경우에, 매달·매년 혹은 일정 기간마다 배상금을 계속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장기간 발생하는 손해를 실제 상황에 맞춰 충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법원의 재량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시금 청구를 하더라도, 너무 불확실한 요인이 많고 사회정의에 맞지 않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중증장해로 향후 30년간 꾸준히 개호와 치료가 필요한데 이를 한꺼번에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정기금 배상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일시금 vs. 정기금 선택 팁
일시금 장점 : 소송이 끝난 직후 자금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으니, 집 마련·사업 자금 등 활용도가 높습니다.
일시금 단점 : 실제 치료비나 개호비가 예상보다 더 많이 들면, 추가로 배상받기 쉽지 않습니다.
정기금 장점 : 장해나 후유증이 오래 가는 경우,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큼 꾸준히 받을 수 있어 ‘혹시 손해가 커질까’ 하는 불안감을 줄입니다.
정기금 단점 : 계속 지급받아야 하는 만큼 향후 법적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담보 제공 문제 등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중간이자 공제의 문제
일시금 배상에서는 “앞으로 10년치 치료비를 지금 한 번에 받는” 형태라서, 그중 미래에 발생할 금원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빼는(현가(現價)로 할인) 방식이 쓰입니다. 정기금 방식이라면 중간이자를 별도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장기간 치료가 확실히 필요하고, 중도에 치료비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기금 방식을 고민해볼 만합니다. 반면 치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향후 사정변경 여지도 적다면 한 번에 일시금을 받아 끝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