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고로 생긴 장애에 기왕증 탓이 섞여 있다고 법원에서 말하더군요. 그럼 치료비나 위자료도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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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고로 생긴 장애에 기왕증 탓이 섞여 있다고 법원에서 말하더군요. 그럼 치료비나 위자료도 줄어드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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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사고로 생긴 장애에 기왕증 탓이 섞여 있다고 법원에서 말하더군요. 그럼 치료비나 위자료도 줄어드나요?”
A.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받은 뒤, “사실상 피해자가 원래 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줄이려 할 때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기왕증 기여도’라고 부르며, 당사자들이 기왕증 문제를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럼 치료비·위자료 등 산정에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입원치료 중 기왕증 치료비
만약 사고로 다친 부위(예: 무릎)와 전부터 안 좋았던 부위(예: 허리)가 함께 치료됐다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한 병원 계산서 전체를 사고 책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가 기왕증 치료인지 감정서를 토대로 ‘대략적인 비율’을 판단해 공제합니다.
2.향후치료비나 재활치료
기왕증이 없었으면 재활치료 기간이 절반에 그쳤을 정도라면, 해당 비율만큼 가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컨대 2년 재활치료 중 6개월 정도가 기왕증 영향이라면, 그 6개월에 드는 비용은 사고 책임 외 부분이 됩니다.
3.개호비(간병비)도 같은 논리
환자가 일상생활을 돕는 간병이 필요하다 해도, 전적으로 이번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했는지도 따집니다. 만약 원래도 어느 정도 간병이 필요했던 상태라면,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인정됩니다.
4.위자료
기왕증 때문에 후유장애가 커진 것도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감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미 있었던 질환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면, 배상액(위자료 포함) 전체를 일정 비율 줄이는 식입니다.
5.판단 순서: 먼저 기여도, 나중에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사고 자체의 과실이 있다면(예: 무단횡단) 그 과실률과 기왕증 기여도를 합산하지 않고 순서대로 반영합니다. 우선 기왕증 비율만큼 공제하고, 그 뒤 남은 배상액에서 피해자 과실률을 다시 줄이는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왕증이 치료비, 향후 재활비, 위자료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만큼, 실제로 ‘얼마나 영향이 컸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기록이나 전문 감정 등을 통해 이 비율이 합리적으로 정해지면, 그만큼 손해액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