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미리 수술을 꼭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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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미리 수술을 꼭 받아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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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미리 수술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교통사고 뒤에 남은 후유장해가 “적절한 치료나 수술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새롭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의학적으로 관례적이고 위험 부담이 크지 않으며 결과가 상당히 호전될 수 있는 수술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그 수술을 받지 않는 선택에 대해 “피해를 줄이려는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인대파열이 수술로 상당 부분 개선 가능하다는 감정서가 존재한다면, 피해자가 그러한 수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고 끝내 장애 정도가 확정되는 경우, 법원은 “실제로 수술받아 나아진 상태에서 남는 장애”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수술 후 개선” 가능성이 있어도 위험이 너무 크거나, 의료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라면 무리하게 수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에 따른 위험 부담이나 환자 개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죠.
결국,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된 수술’이라면 이를 회피하는 것이 손해를 확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장해 인정 비율이나 배상액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