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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가 생겼는데, 이전에도 사고나 기왕증이 있으면 책임을 어떻게 따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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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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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가 생겼는데, 이전에도 사고나 기왕증이 있으면 책임을 어떻게 따지나요?”


A: 실제로 교통사고 후 CRPS가 인정되려면,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나 병원 기록상 “사고로 인한 증상”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 자체가 경미하거나, 사고가 여러 번 겹쳐 있었거나, 피해자에게 이미 비슷한 병력이 있는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놓고 분쟁이 생기기 쉽지요.


1.경미한 사고의 인과관계

가해자는 “가벼운 충격인데 CRPS가 생길 리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의료적으론 작은 사고라도 체질·기왕증에 따라 통증이 과도해질 수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의사 감정서에서 “통증 악화가 외상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종전의 건강 상태 등 종합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2.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을 때

사고들이 서로 가깝게 일어나면, 어느 사고에서 통증이 유발됐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각 사고의 기여도를 나눠 일정 비율씩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기왕증

기존에 통증 관련 질환이나 척추·신경계 질환을 갖고 있었다면, 사고가 기여한 비율을 책임제한(과실상계 유추) 형식으로 반영해 “사고가 원인”인 부분만큼만 가해자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던” 부분은 일정 부분 본인 책임으로 보는 식이죠.

 

결과적으로, CRPS는 원인 규명이 까다롭고 기왕증이나 경미한 충격이라도 “사고 기여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과관계를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소인, 여러 사고 중첩, 기왕증 등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이는 식으로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