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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장애를 대한의학회(KAMS) 기준으로 평가할 때,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다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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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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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RPS 장애를 대한의학회(KAMS) 기준으로 평가할 때,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다투게 되나요?”

(핵심 요약: 진단 충족 요건이 많아 분쟁 소지 높음. 중복장애 불가, 정신심리검사 필요.)


A: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CRPS의 KAMS 기준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1.정신과 감별진단 필수

KAMS 기준에 따르면, 정신심리검사를 거쳐야 신체형 장애·꾀병 등을 구별할 수 있어요. 피고(가해자 측)는 “통증 과장 아니냐?”고 공격하는 반면, 원고(피해자)는 “적극적인 의학검사, 전문의 소견으로 CRPS 명백”을 주장하죠.

 

2.‘객관적’ 진단기준 충족

“온도 차 1.0도 이상” “피부·관절 변화” “연부조직 위축” 등 문서·사진으로 증빙 가능한 항목이 총 11개 중 8개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꽤 높아서, 원고 측은 치료기록·검사사진을 꼼꼼히 제출해야 하며, 피고 측은 “일시적, 혹은 증거 부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3.동일 부위 중복장애 불가

예컨대, 한 팔에 CRPS와 인대파열이 같이 있어도 CRPS로 확정되면 그 팔에 대한 타 장애는 중복 산정이 불가하므로, 장애율 자체는 통증이나 관절강직 등을 합산한 1개로만 계산될 수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선 보상을 더 받으려면 CRPS를 인정받아야 할지, 다른 장애 항목으로 갈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KAMS 기준은 CRPS를 엄격하게 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재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 임상자료가 완비돼야 하며, “다른 부위와 장애가 중복되는지, 객관적 지표가 충분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