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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 소송에서 맥브라이드표만 썼다고 대법원 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있다는데, 반면 맥브라이드표로 인정된 적도 있다니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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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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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RPS 소송에서 맥브라이드표만 썼다고 대법원 판결이 뒤집힌 사례가 있다는데, 반면 맥브라이드표로 인정된 적도 있다니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핵심 요약: CRPS에 대한 평가표 혼용 문제, 판례 동향, 실무 팁)


A: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법원에서 혼선이 큰 건 사실입니다. 환자 입장에선 한 항목을 적용하면 장애율이 높게 나오고, 다른 항목 쓰면 낮게 나오니 배상액에 큰 차이가 생기죠. 그렇다고 “딱 이 방식이 정답”이라 선언된 것도 아닙니다.


1.대표적 판례 흐름

-2012년 대법원: 맥브라이드표에 CRPS 항목이 없는데, 마구 유추 적용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건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났다며 원심 파기. 이후 A.M.A. 6판 기준으로 재평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5년 대법원: 또 다른 사건에선 “맥브라이드표를 유추 적용했다 해도, 구체적인 감정 근거가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다”며 5~10% 장애율을 인정한 걸 그대로 긍정했어요.

 

2.실무 팁

-감정 단계: CRPS를 인정하려면 통증·피부 온도 변화·부종 등을 복합적으로 진단해야 하고, 장해 평가에선 “어떤 평가표를, 왜 썼는지” 이유가 꼭 필요합니다.

-자료 준비: 맥브라이드표만 쓰는 게 불만이면, A.M.A. 표나 최신 KAMS 기준 등을 의뢰해 추가 감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설득: 재판부는 서로 다른 감정결과가 나오면 재감정이나 보완 사실조회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측은 “내 경우는 맥브라이드표 어느 항목보다 A.M.A. 또는 다른 기준이 더 객관적”이라면서 충실히 근거를 제시해야죠.

 

3.결론

“맥브라이드표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A.M.A.가 정답”도 아닙니다. 둘 중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일 뿐이죠.

따라서, CRPS 소송에서는 전문감정의가 “맥브라이드 항목 중 이 부분을 어떻게 유추 적용” 또는 “A.M.A. 규정 몇 번 항목을 준용” 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밝혀야 재판부도 그 결과를 신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