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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파열로 수술 권유받았는데, 수술 안 받고 장해 평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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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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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 권유받았는데, 수술 안 받고 장해 평가해도 되나요?”

(핵심 요약: 인대파열 수술 여부, 맥브라이드표 적용 시 노동능력상실률 달라질 수 있음)


A: 슬관절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의학계에선 인대재건술을 통해 어느 정도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정상 100%로 돌아가는 건 드뭅니다. 실제론 80~90%가량이라고 많이 말하죠. 문제는 재판에서 “수술 안 한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율(맥브라이드표상 25% 등)을 적용하면, 법원은 “수술하면 나아질 가능성이 큰데 그냥 높은 장애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인대재건술, 실제 효과는?

임상결과 80~90%가 “통증 없이 일상생활 가능”수준이 되지만, 근력·가동범위·운동능력은 원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 말은 곧, 등산·운동 등 격렬한 활동에 한계가 남을 수 있음을 시사해요.

 

2.수술 전 vs. 수술 후 평가

수술 안 받고 감정받으면, “인대 파열된 상태”를 맥브라이드표에서 무릎 이완관절로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을 25%쯤 회신하기도 합니다.

반면 수술 후 강직 항목(예: 7~24%)으로 재감정하면 이전보단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재판부는 “수술 통해 기능 개선될 가능성”을 보고 장해율을 깎거나 한시장해를 인정하기도 하죠.

 

3.결론

수술 안 한 상태에서 과도한 장해율을 인정받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수술 역시 100% 완벽은 아닌 만큼, “수술 성공률·재활 기간·회복 정도”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장해율을 어느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법원은 통상 “구체적 치료 후 남은 장해를 다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