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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크게 남았어요. 외모 문제라서 몸 기능은 괜찮은데, 노동능력상실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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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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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크게 남았어요. 외모 문제라서 몸 기능은 괜찮은데, 노동능력상실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추상장해(흉터)와 노동능력상실, 인정 요건)


A: 외모에 생긴 흉터(추상) 자체가 당장 팔다리 움직임 등 육체활동 기능에 지장을 주진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 흉터가 취업·직종 선택·승진 등에 실제로 악영향을 미칠 만큼 눈에 띄고 심각하다면, 이를 노동능력상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1.왜 기능장애 없이도 인정하나요?

예를 들어 얼굴이나 목 등 노출부위에 두드러진 흉터가 있다면, 대면이 필요한 직업이나 서비스업체 종사 시 취업·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법원은 “흉터가 심각해 사회생활에서 기회가 제한될 정도”라면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봅니다.

 

2.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어떻나요?

그 별표에는 외모 흉터에 대해 ‘15%’, ‘60%’ 등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률적으로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기준이 너무 부풀려져 있다”라 보고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3.성형수술이 변수

큰 흉터라도 성형수술 등으로 상당히 개선되면, 인정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수술비나 추가 치료비를 보상받을 여지는 생길 수 있지만, “영구 흉터”로 보기 어렵다면 상실률도 낮게 잡힐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추상장해 = 무조건 노동능력상실은 아니지만, “외모 손상으로 인한 사회·취업상 불이익”이 두드러지면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흉터 부위·정도·향후 성형 가능성·피해자 직업·성별·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애율 또는 위자료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