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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장애가 심해 장기간 물리치료·스플린트(장치)를 해야 한다는데, 장애 등급을 못 받는다면 보상을 적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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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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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턱관절 장애가 심해 장기간 물리치료·스플린트(장치)를 해야 한다는데, 장애 등급을 못 받는다면 보상을 적게 받나요?”

(핵심 요약: 장애등급 미달 시 배상에서의 처리, 입증방법)


A: 장애등급을 “영구장해”로 평가받지 못해도, 턱관절 문제로 치료비나 일시적인 통증 손해는 청구 가능합니다. 또, 증상이 계속되면 한시장해나 위자료 증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죠.


1.장애등급 미달 → 위자료·치료비 반영

맥브라이드표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치료비나 일시적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서 교통사고 기인성을 인정받으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선 “장애등급 자체가 불인정이라도, 통증·개구제한으로 인한 고통”을 위자료 항목에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2.증명 방법

턱관절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교통사고 직후 구강악안면외과·치과 진료 기록, MRI·CT, 개구량 측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과 전문의 소견에서 “사고로 턱관절이 손상되어 개구가 얼마만큼 제한된 상태”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재판부도 통증과 기능장애가 심각하다고 볼 확률이 높아지죠.

 

3.치료와 예후

물리치료, 교정장치(스플린트), 필요한 경우 관절경 수술 등 단계적 치료가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전문적인 검사·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장기간 보전적 치료를 거치면 어느 정도 개선되지만, 만성화되면 정도에 따라 일부 영구증상이 남을 수도 있어요.

 

즉, 턱관절 장애가 맥브라이드표상 영구장해급이 아니어도, 통증·활동제한이 교통사고와 명백히 관련 있으면 위자료와 치료비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제한을 입증하려면 치과 전문검사와 전문의 소견을 꼼꼼히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