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치아가 부러져서 보철치료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애등급표를 본 적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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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아가 부러져서 보철치료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애등급표를 본 적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써도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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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치아가 부러져서 보철치료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애등급표를 본 적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써도 되나요?”
(핵심 요약: 치아 손상 시 노동능력상실률의 계산 방법, 국가배상법 시행령과의 관계)
A: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에 기재된 치아관련 신체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왜 안 맞을까요?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등급표는 ‘국가배상기관’에서 행정 편의상 마련한 기준입니다. 은혜적(시혜적) 성격이 강하고, 주로 운동능력이나 기본적인 일상활동 위주로 등급이 잡혀 있어요.
손해배상 소송에선 피해자의 직업·연령·성별·학력·숙련도 등 복합적 조건을 따져야 하므로, 국가배상법 기준이 일반적으로 과다(또는 과소)하게 적용될 수 있죠.
2.그럼 어떤 기준 쓰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담버그(Dambergh) 치아기능상실률이란 방식입니다.
또는 맥브라이드표에서 “28개 전 치아가 상실” 시 노동능력상실률을 19%(직업계수 5)로 잡고, 실제로 빠진 치아 수 비율대로 줄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담버그 방식이 의료계·법조계에서 비교적 표준처럼 통용되고 있어요.
3.임플란트 시대, 치아 손실의 영향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
옛날보다 치과 보철기술이 발달해, 임플란트나 교합치료가 정교해지면 기능적 상실이 과거보다 훨씬 적어졌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치아 손실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이 점점 낮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는 민사 소송에서 치아 손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직접 산정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담버그 방식이나 맥브라이드표 비례 적용이 이루어지니, 감정의사나 법원 감정서에서도 이 점을 주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