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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악몽·불안이 심해졌는데, 의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고로 생긴 정신장애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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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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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악몽·불안이 심해졌는데, 의사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고로 생긴 정신장애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의 개념, 사고 인과관계, 진단 조건)


A: 교통사고처럼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렬한 사고를 겪으면, 일정 기간 후 불안·공포·회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라고 부르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꼭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단·치료 과정에서 까다로운 요건이 뒤따릅니다.


1.PTSD의 특징

보통 사고 후 6개월 이내 발병해, 급성으로 회복될 수도 있고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으로 진행됩니다.

지속적인 불안감이나 사고 장면을 되살리는 악몽,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자율신경 과민반응 등이 대표 증상입니다.

 

2.인과관계 인정 요건

중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야 하고, 그 후 정신증상의 전형적 양상이 나타나야 하죠. 예컨대, 자동차에 치이거나 차량 전복 등을 실제로 겪어 “죽음의 공포”를 느낀 사건이라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순 경미한 추돌사고나 사고 전부터 있었던 다른 정신질환은 별개로, PTSD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진단 과정 주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임상심리검사·면담 등을 충분히 진행해 진단해야 합니다. 신경외과 등 다른 과에서 피상적으로 한두 번 상담한 뒤 진단하는 건 법원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추세예요.

제대로 치료하면 1~2년 내 회복되는 사례도 흔하고, 일부만 한시장해나 영구장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후 PTSD를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심리평가와 전문의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와 증상 간 “강한 스트레스 + 특징적 반응”이 뚜렷해야 하며, 피해자 스스로 적절한 시기에 정신치료를 받지 않고 증세가 악화됐으면 본인 귀책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