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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뼈 ‘돌기’가 부러졌으면 영구장애로 보나요, 아니면 한시장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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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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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리뼈 ‘돌기’가 부러졌으면 영구장애로 보나요, 아니면 한시장애인가요?”

(핵심 요약: 횡돌기·극상돌기 골절의 후유장해 판단)


A: 허리뼈에는 횡돌기·극상돌기라는 돌출된 부위가 있는데, 이쪽만 골절됐을 때는 예전 실무에선 영구장애로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신경 증상이 없거나 큰 변형이 없는 한 단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왜 한시장애인가?

돌기가 부러졌어도, 척추체나 후관절부에 심각한 변형이 없어 척추 자체가 불안정해지지 않는다면, 일정 시간 물리치료·약물치료로 증상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크게 움직임 제약이나 통증이 남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2.예외 상황

만약 돌기 골절이 심해서 근육·인대 파열이 동반되거나, 신경 증상을 초래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럴 땐 재활치료가 길어지며, 장기적인 운동 제한이 남을 수 있으니, 신체감정 결과 영구장해 판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결국, 허리뼈 골절이라도 돌기만 부러진 건 대부분 한시장애로 보는 게 요즘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척추체 골절 중에서도 신경 손상이 없는 안정골절이라면, 마찬가지로 장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