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허리 아프다고 해서 검사했더니 ‘추간반내장증’이라네요. 보험사 측은 퇴행성이라 사고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떡하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허리 아프다고 해서 검사했더니 ‘추간반내장증’이라네요. 보험사 측은 퇴행성이라 사고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떡하죠?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516 |
Q: “허리 아프다고 해서 검사했더니 ‘추간반내장증’이라네요. 보험사 측은 퇴행성이라 사고 탓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떡하죠?”
(핵심 요약: 교통사고 배상과 퇴행성 기왕증 고려, 실무 팁)
A: 추간반내장증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시작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등 외부 충격이 더해져 통증이 급성으로 발현됐다면, 사고 기여도를 전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1.기왕증 기여도
이미 허리가 노화되어 있었다면, 보험사나 가해자 측은 “원래 있던 문제 아니냐”라 주장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 전엔 증상이 전혀 없거나 경미했다면, 사고가 발병·악화를 촉발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MRI 상 병변 정도, 이전 통증 이력, 사고 충격 크기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퇴행성 vs. 사고 기여율”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2.치료와 장해
내장증도 디스크 탈출증처럼, 보존적 치료로 통증이 완화되면 굳이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면, 교통사고와 연관성을 인정받아 더 높은 배상을 요구할 여지가 있어요.
다만, 퇴행성 요인이 컸다고 인정되면 기여도가 일부 제한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추간반내장증이라 해서 무조건 “사고랑 상관없다”고 결론 내리긴 이릅니다. 법원은 기왕증(퇴행성)과 사고 외력 사이에 얼마나 상호 작용이 있었는지, MRI나 사고 전후 증상 변화, 전문의 소견 등을 근거로 세밀히 판단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