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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나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는데,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가 쟁점이라네요. 왜 염좌는 한시장해로 보는 추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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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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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추나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는데,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가 쟁점이라네요. 왜 염좌는 한시장해로 보는 추세인가요?”

(핵심 요약: 경추·요추부 염좌 평가의 어려움, 한시장해로 보는 이유)


A: 교통사고 후 “목이나 허리가 삐끗했다”는 진단인 경추부·요추부 염좌의 경우, 의학적으로 대개 통증·움직임 제한이 수개월13년 내에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시장해’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1.염좌 증상의 특성

통증 대부분이 환자 본인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의료진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요.

중증 염좌라도 인대·근육 회복이 비교적 잘 되면 장기간 장애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영구장해로 보는 예외

척수나 신경근이 실제로 손상된 ‘척수신경근 손상’이 추가된 경우, 팔·다리 마비 등 영구적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순 염좌라는 진단만 있다면, 오래 가는 통증도 일반적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3.기왕증 기여도 문제

종종 MRI에서 퇴행성 변성(섬유륜 팽윤 등)이 관찰되어 “사고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생기죠.

여러 의사 견해가 갈리지만, 염좌와 퇴행성 병변은 기전이 달라서 크게 기여도 0%로 보는 게 맞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다만, 사고 정도가 가벼워 통증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면, 법원이 기왕증을 일부 반영해 장애율을 낮추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