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 시력이 크게 떨어져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4급(노동능력상실 90%)이라고 하는데, 정말 90%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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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시력이 크게 떨어져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4급(노동능력상실 90%)이라고 하는데, 정말 90%로 봐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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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쪽 눈 시력이 크게 떨어져서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4급(노동능력상실 90%)이라고 하는데, 정말 90%로 봐야 하나요?”
(핵심 요약: 국가배상법 기준이 실제 노동능력상실률과 다른 사례)
A: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신체장해 4급으로 시력장해를 규정해, 노동능력상실률 90%라고 표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괄적 수치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건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실무에서 나타나는 문제
예컨대, 어느 쪽 눈 하나만 안 좋아도 나머지 눈으로 일상이나 업무수행이 꽤 가능할 수 있으니, 90% 상실은 과대 계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또, “두 눈 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경우와 “한쪽 실명+다른 눈 시력 0.1 이하”인 경우 중 어떤 상태가 더 큰 장해인지 불분명한데, 해당 시행령은 임의로 4급·5급을 나눠 놓아 모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2.추상장해(흉터)도 마찬가지
이 별표는 외모에 큰 흉터가 남으면 60% 정도로 잡는 등, 실제 육체활동에 장애가 없는 사람까지 지나치게 높은 장애율을 주는 셈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그대로 채택하면, 피해자에게 과다 보상 문제 또는 가해자 측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3.법원 판단
결국, 법원은 감정서나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제로 노동능력에 얼마나 타격이 있는지”**를 재평가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결과를 참고하되, 사안에 맞게 조정하거나 다른 의학적·법률적 근거를 더 중시하기도 해요.
요컨대, 한쪽 눈 장애가 4급(90%)이라고 기계적으로 단정 지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시행령의 수치는 어디까지나 행정 편의적 기준이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실제 직업·기능 정도 등을 추가로 평가해 최종 상실률을 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