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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에도 ‘장해등급표’가 있다고 하던데, 이걸 교통사고 때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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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배상법 시행령에도 ‘장해등급표’가 있다고 하던데, 이걸 교통사고 때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핵심 요약: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와 노동능력상실률의 문제점)


A: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는 국가기관의 배상책임을 가늠하기 위해 마련된 행정적 기준일 뿐, 교통사고 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산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드러납니다.


1.산업재해 기준과 달라요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신체장해를 14등급으로 분류하는데, 그 내용이나 각 등급별 구체적 항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흉복부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라는 표현이 이쪽과 저쪽 시행령에서 달라, 등급 매기기가 혼란스럽죠.

 

2.노동능력상실률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기도

이 별표는 등급별로 일괄적 수치를 부여해, 1·2·3급은 모두 100%, 4급은 90%...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같은 장해라도 직업·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단일 값을 주어 “한쪽 눈 시력 0.06 이하 = 4급(90%)” 식으로 규정하니 과대평가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3.추상(醜相) 장해 부분이 비현실적으로 높음

예를 들어 외모에 큰 흉터가 남은 경우를 60% 노동능력상실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몸 기능 자체에 문제가 없는” 사람까지 지나치게 높은 상실률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4.보완 필요

결국, 국가배상기관에서 편의적으로 만든 기준이라 과학적 타당성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입법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처럼 보다 정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부분은 산업재해 기준과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배상 소송에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실제보다 과다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산출되는 등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사진·의학 감정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상실률을 다시 판단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