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산재 7급 판정을 받았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 7급’이라고 볼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그럼 산재 7급 판정을 받았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 7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494 |
Q: “그럼 산재 7급 판정을 받았다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 7급’이라고 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장해등급표와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간의 불일치 사례)
A: 산재처리에서 7급 장해 판정이라 해도, 교통사고 손해배상 시 그대로 7급에 대응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등급은 주로 “법정급여”(장해급여·장해보상금) 지급을 위해 단순화된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1.법 취지 차이
산재등급: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은 ‘근로자 보호’가 목표입니다. 강제적 보험 시스템 아래 사용자·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죠.
교통사고: 일반 민사책임 체계로, 가해자에게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며, 피해자가 직접 노동능력상실률을 입증해야 해요.
2.등급표 항목의 추상성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다(5급)”처럼 등급 내 표현이 대단히 애매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노동능력”을 잃었는지 정량화가 쉽지 않아요.
교통사고 배상에서는 의사 감정서, 맥브라이드·A.M.A.표 등 정교한 지표를 끌어와 별도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3.결론
산재에서 7급이라고 곧바로 “노동능력상실 30%” 등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참고할 수 있어도, 최종 결정은 직업·경력·연령 등을 종합해, 종종 다른 결론이 나오죠.
정리하면, 산재등급이 곧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산재에서 7급 나왔다”는 사실을 참고하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추가 의학 감정을 토대로 피해자 직업사정까지 반영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정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