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장애가 생긴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정해진 ‘14등급 장해표’와 교통사고 소송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같은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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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장애가 생긴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정해진 ‘14등급 장해표’와 교통사고 소송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같은 개념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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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로 장애가 생긴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정해진 ‘14등급 장해표’와 교통사고 소송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같은 개념인가요?”
(핵심 요약: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표 특징과 교통사고 배상과의 차이)
A: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나 ‘장해보상’을 받게 되죠. 이때 적용되는 ‘신체장해등급표’가 14등급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이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해요.
1.개념적 차이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은 어디까지나 산재보험 보상 기준이에요. 등급표에 노동능력상실률(%) 자체가 기재된 건 아닙니다.
가령 “어느 한 부위에 영구 손상이 있으면 7급” 같은 식으로, 부위·상태별로 추상적인 구분을 해놓았을 뿐이죠.
2.복수 장해의 평가
이 장해표에서 복수장해를 다룰 때, “제5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으면 3등급 올리고, 제8급 이상이면 2등급 올린다”처럼 다소 막연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교통사고 분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땐 의학적 감정이 세밀히 들어가거나, 맥브라이드·A.M.A.표 등 다른 지표가 적용될 수 있죠.
3.표현이 불명확
해당 시행령의 등급표가 “쉬운 노무 외에는 할 수 없다(5급), 특별히 손쉬운 노무만 가능(7급), 상당 부분 노무 제한(9급)”처럼 모호한 분류가 많아요.
교통사고 후유장해처럼, 구체적·다양한 상황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상의 14등급 체계는 산재보상을 위한 등급표라서 교통사고 분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용도로 그대로 쓰긴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직종·연령·치료 경과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