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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표 감정 결과가 의사마다 달라요… 재감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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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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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M.A.표 감정 결과가 의사마다 달라요… 재감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도 되나요?”

(특징 요약: A.M.A.표의 활용 과정, 평가자 재량과 재감정 이슈)


A: A.M.A.표로 신체장애율을 평가할 때, 의사들은 일상생활활동(ADL) 불편 정도나 통증 강도 등을 여러 지표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판본별 세부 지침이 달라 감정서마다 차이가 나기도 하죠.


1.왜 감정 결과가 다양할 수 있나

A.M.A.표가 구조적으로 “영구장해”를 항목별로 분류해 놓았지만, 많은 항목들이 의사 해석에 따라 범위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상 부위가 여러 곳이면 중복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최종 장애율이 다르게 나오죠.

 

2.재감정의 현실

소송 당사자는 감정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다른 의사에게 다시 감정해 달라”고 신청하기도 하는데, 법원은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해 웬만해선 1회 감정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법원은 감정서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의사에게 추가 사실조회를 하거나, 필요시 예외적으로 재감정을 허용합니다.

 

3.법원 최종판단

A.M.A.표는 어디까지나 “의학적 장애율”을 말해 주는 거라, 그걸 노동능력상실률로 직결하는 단계에서 재판부가 피해자 직업·연령·경력 등을 고려해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결국, 서로 다른 감정 결과가 존재해도, 판사는 사실조회나 전문심리 등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선택합니다.

 

즉, A.M.A.표가 더 세밀한 의학 정보를 주긴 해도, 여러 변수로 인해 의사들마다 감정치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그런 이유로 재감정 요구가 종종 나오지만, 무턱대고 반복 감정하는 건 소송 지연만 일으킬 뿐이라, 법원은 사실조회 등으로 최대한 의문점을 풀어본 뒤 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