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표도 완벽한가요?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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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표도 완벽한가요?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해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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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M.A.표도 완벽한가요?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해요.”
(특징 요약: A.M.A.표의 단점, 노동능력상실률과의 관계)
A: 미국의사협회(A.M.A.)가 마련한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 지침’은 맥브라이드표보다 폭넓은 의학 분야를 다루지만, 실제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에 곧바로 쓰기엔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됩니다.
1.직업·연령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A.M.A.표는 순수한 의료 관점에서만 신체기능장애율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직업 종류나 나이는 전혀 반영되지 않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바로 연결하기엔 한계가 있죠.
법원이 ‘이 장애가 실제 직업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2.평가자의 재량이 상당히 큽니다
A.M.A.표는 일상생활활동(ADL)에서 불편을 느끼는 정도 등 추상적 기준을 많이 씁니다.
구체적 숫자를 일괄적으로 나열하기보다, 각 의사가 해당 장(章) 내용을 해석해 장애율을 정하는 식이라, 서로 다른 의사가 평가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3.개정이 잦아서 혼란스럽다
최신 의학을 반영하려고 자주 개정하는 건 장점이지만, 한 소송에서 적용 시점을 달리하면 판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5판 vs 6판을 쓰면 장애율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실무에서는 “언제 판본을 기준으로 감정했는지”가 꽤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A.M.A.표는 현대 의학 지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지만, 직업·연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법률적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는 별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정판마다 계산법이 조금씩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감정서 읽을 때 그 판본과 의사의 구체적 근거를 꼼꼼히 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