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맥브라이드표를 전부 무시하는 건가요? 소송에 쓸 때 어떻게 보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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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맥브라이드표를 전부 무시하는 건가요? 소송에 쓸 때 어떻게 보완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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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맥브라이드표를 전부 무시하는 건가요? 소송에 쓸 때 어떻게 보완하나요?”
(핵심 요약: 맥브라이드표의 한계 속에서도 보완·참고 활용하는 방법)
A: 맥브라이드표 자체가 완벽하진 않아도, 국내 법원과 의사들이 여전히 참고자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직업·의학 수준 차이 등을 보완하고자 여러 장치가 쓰이죠:
1.사무직 등은 ‘일반 옥내근로자’로 일률 분류
사실상 분류 항목이 적어, 맥브라이드표 내 육체노동 항목(134번)이나 옥내근로(133번)에 억지로 배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법원은 이를 참고하되, 추가 감정이나 의사의 별도 소견으로 보완합니다.
2.일시적 장해는 다른 방식을 우선 적용
치료 가능성이 큰 장해나 세부 질환은 맥브라이드표 외에 “현재 의학적 표준”을 반영하는 방식을 더 중시하는 추세죠.
예컨대, A.M.A. Guides나 노동부(산재) 기준 등을 비교하며,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3.중복 평가 방지
표 14·15의 항목 중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유사 항목 대체 적용” 등 산정 방식을 의사와 법원에서 논의해 조정합니다.
필요하면 사실조회, 재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결론에 도달하죠.
4.현대 의학·검사기술로 업데이트
맥브라이드표가 다루지 않은 질환이나, 예전과 달리 치료법이 바뀐 질환은 전문 감정서(신경외과·성형외과·치과 등)로 내용을 채웁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법원이 피해자 직업·경력·신체 상태 등 다각도로 판단하며, 단순히 표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맥브라이드표는 “참고”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므로, 사건별로 의학 전문가·법원이 공동으로 현실성 있는 장해율을 결정하도록 보완작업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