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 보면 직업별 계수나 연령 수정치도 있던데, 법원은 그걸 꼭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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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보면 직업별 계수나 연령 수정치도 있던데, 법원은 그걸 꼭 적용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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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표에 보면 직업별 계수나 연령 수정치도 있던데, 법원은 그걸 꼭 적용하나요?”
(핵심 요약: 직업·연령별 세분화된 장해율과 국내 법원의 입장)
A: 맥브라이드표는 매우 상세하게 직종(279개)과 연령까지 고려해 수치를 달리합니다. 예컨대, 30세 일반육체노동자 기준으로 작성했고, 1세가 증가할 때마다 0.5~1%씩 가감한다는 식이죠.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를 무조건 수용하진 않습니다.
1.왜 법원이 그대로 안 쓰나요?
국내 현실(평균수명, 정년제, 개인 경력 등)과 미국 1930~1960년대 자료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또한 국내 장해평가제도(산재 등)와 맥브라이드표가 구조적으로 달라서, 단순 대입이 곤란하다는 점도 있죠.
2.복수 장해 시 합산 공 formula
맥브라이드표는 이미 중복장해에 대한 합리적 공식(A% + (100%-A%) × B%)을 채택하고 있는데, 법원은 그 공식 자체는 유용하다고 보고 수용하는 편입니다.
3.실무에서의 주의점
“연령 수정치”(예: 50세이면 가산, 감산) 부분에 대해선, 국내 판례가 “반드시 적용할 필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즉, 감정의사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피해자 구체사정(직업, 현재 나이, 부상 후 직업 변경 가능성 등)을 보고 자유롭게 평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맥브라이드표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소송에서도 많이 인용되지만, 표 그대로 전부 적용하진 않습니다. 법원이 “맥브라이드표 내용” + “국내 사정” + “피해자 경력·직종”을 종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