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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라는 게 있다는데,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할 때 주로 쓰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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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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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맥브라이드표라는 게 있다는데, 교통사고 노동능력상실률 산정할 때 주로 쓰이는 건가요?”

(핵심 요약: McBride 표의 개념과 특징, 국내 실무에서의 적용)


A: 맥브라이드표는 미국 오클라호마 의대의 정형외과 교수였던 Earl D. McBride가 처음 제안한, 신체장해를 백분율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소송에서도 사용되긴 하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1.개념과 배경

이 표는 McBridesDisabilityEvaluation’이라는 책에 수록된신체장해 평가 표(Table 14, 15)입니다.

부상 부위별로 노동능력 상실을 세부적 항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내고, 직업의 종류나 연령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2.특징

1)백분율로 표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장해를 14등급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과 달리, 맥브라이드표는 보다 세밀하게 1% 단위로 평가합니다.

2)직업·연령 고려: 기본적으로 30세의 일반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하며, 표에는 279개 직업이 열거되어 각기 다른 계수가 붙어 있어요. 하지만 국내 법원은 연령별 수정치를 그대로 적용하진 않습니다.

3)복수 장해 평가: 만약 신체여러 부위에 중복장해가 있으면, A% + (100%-A%) × B% 공식을 사용, 합해도 100%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죠.

4)주로 쓰는 손 vs 그렇지 않은 손: 표 상 수치는 주로 쓰는 손(우세 손)을 기준으로 하고, 반대 손인 경우는 90/100을 곱해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3.국내 실무에서의 활용

대법원도 이 표를 참고해 ‘의학적 장애율’을 확인하지만, 판사는 “직업·나이·경력” 등 법률적·사회적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합니다.

즉, 의사가 “맥브라이드표 기준으로 30%”라고 써도, 법원이 그대로 30%를 채택하거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가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맥브라이드표는 의료계에서 신체장해를 정교하게 산정하는 표이지만, 최종 손해배상율은 법원이 피해자 구체 사정을 반영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