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에도 회사 측에서 배려해 계속 비슷한 임금을 주니, 실질 소득은 줄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 후에도 회사 측에서 배려해 계속 비슷한 임금을 주니, 실질 소득은 줄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484 |
Q: “사고 후에도 회사 측에서 배려해 계속 비슷한 임금을 주니, 실질 소득은 줄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핵심 요약: 노동능력상실과 실제 수입 간 불일치 상황, 감정서 편차 처리)
A: 상황에 따라 실제 월급이나 매출이 그대로일 수 있지만, 사고로 인한 신체장해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미래의 승진·전직 기회 제한 등을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즉, 당장 수입이 변하지 않아도 “언제든 수입 감소가 현실화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법적 평가 논리예요.
1.회사의 특수 배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장기간 인사규정을 이용해 근속이 보장되는 직장이라면, 부상이 있어도 당분간은 수입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거나, 부서 이동·승진 경쟁 단계에서 장애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법원은 이를 손해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2.감정서 편차와 재감정 문제
의료기관마다 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법원은 무조건 재감정을 해 주지 않고, 우선 감정서의 모순이나 의문점을 질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는, 판결문에서 “어떤 이유로 이걸 채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죠.
결과적으로, 실제 소득 감소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노동능력에 분명한 제한이 있으면, 법원이 감정 의견과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배려로 임금이 일시 유지되는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가정할 순 없으니, 향후 문제를 대비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