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의사 말로는 장애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장애’랑 ‘노동능력상실률’은 뭔가 달라 보이네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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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의사 말로는 장애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장애’랑 ‘노동능력상실률’은 뭔가 달라 보이네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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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의사 말로는 장애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장애’랑 ‘노동능력상실률’은 뭔가 달라 보이네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핵심 요약: 의료적 개념의 신체장애 vs. 법적 평가인 노동능력상실률)
A: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훼손상태를 가리킬 때, ‘장애(impairment)’와 ‘장해(disability)’라는 단어가 종종 혼용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장애라는 개념을 쓰고, 법률적인 배상 문제에서는 노동능력상실(장해)라는 개념을 더 자주 씁니다.
1.의학적 신체장애(impairment)
이는 단순히 “어느 신체기관이 사고로 기능을 잃었다”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손가락 골절로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라든지, 시력 일부가 떨어진 상태가 신체장애죠.
의사는 이 부분을 ‘장애율’로 수치화해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2.노동능력상실률(disability)
반면, 법원에서는 사고 후 신체장애가 ‘이 사람이 실제로 일해서 돈을 벌 능력(노동능력)’을 얼마나 깎아먹었는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해요.
예컨데, 손가락 하나 잃어도 농사일 하는 분이 받을 타격과 프로 피아니스트가 받을 타격은 다릅니다. 즉, ‘신체장애율’ ≠ ‘노동능력상실률’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3.왜 중요한가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장차 벌 수 있었던 돈)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단순 신체장애는 커 보여도, 실제 직업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은 낮게 잡힐 수 있고, 반대로 신체장애는 작아 보여도 직업에 치명적이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높게 평가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의사는 신체장애 상태를 의학적으로 판단해 줄 뿐이고, 법원은 피해자 직업·연령·기능 숙련도 등 종합사정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합니다. 이 노동능력상실률이 곧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에 핵심 요소가 된다는 점이 중요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