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제가 배전활선전공으로 일했는데, 월 25일 근무 경험칙은 터무니없어요. 겨울엔 일감도 적고 고위험 작업이라 작업일수도 제한적이거든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제가 배전활선전공으로 일했는데, 월 25일 근무 경험칙은 터무니없어요. 겨울엔 일감도 적고 고위험 작업이라 작업일수도 제한적이거든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478 |
Q: “제가 배전활선전공으로 일했는데, 월 25일 근무 경험칙은 터무니없어요. 겨울엔 일감도 적고 고위험 작업이라 작업일수도 제한적이거든요.”
(핵심 요약: 전문 일용직·고위험 직종의 월 근로일수 인정 방식)
A: 교통사고 배상 소송에서, “일용직은 월 25일”이란 표준치가 자리 잡았으나, 모든 일용직이 꼭 25일 내내 일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전기·송전 관련 등 특수기능을 요하는 업종은 공사 여건·계절 영향이 커서, 법원에서 “월 15~20일”만큼만 인정해 주는 사례도 있어요.
1.왜 일용직 경험칙이 다를 수 있나?
특정 직종, 예: 송전전공은 작업 시 안전 규정과 기상 조건에 좌우돼, 농한기나 절기 상 공사가 더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월 25일 근무가 힘든 경우가 많죠.
2.법원 판단 포인트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과거 어느 정도 일했는지”를 근로일수 기록·급여 명세·거래처 계약 등으로 확인합니다.
“위험 작업이라 작업일수 제한” 같은 특수 사정이 납득할 만하면, 일반 일용근로 기준치 대신, 더 낮은 월 15~20일 근무일수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가동일수에 대한 경험칙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추정”일 뿐, 개별 직종의 특성이나 피해자 실제 근무 형태가 다르면 그 맞춤형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는 “내 직종은 실제로 이 정도만 일할 수 있다”는 점을 증빙하면, 법원도 경험칙보다 낮게(또는 높게) 인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