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직업이 ‘특정 기술이 필요한 특수직종’인데,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령하고 똑같이 보는 건 억울해요. 달리 판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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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업이 ‘특정 기술이 필요한 특수직종’인데,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령하고 똑같이 보는 건 억울해요. 달리 판단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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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직업이 ‘특정 기술이 필요한 특수직종’인데,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령하고 똑같이 보는 건 억울해요. 달리 판단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직종별 가동연한의 의미와 법원 판단 방식)
A: 교통사고 배상에서 ‘가동연한’이란, 피해자가 사실상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뜻합니다. 원래 우리 법원은 대체로 일용직 및 일반 육체노동에 대해 만 65세로 가동연령을 보는 게 관행이에요.
하지만 특정 직업이 이보다 더 길게—or 짧게—일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구체적 사유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가동연한 산정 기준
법원은 통상 사회·경제적 사정, 예컨대 우리나라 인구구조나 평균 여명, 취업률, 정년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개별 사정(건강 상태, 실제 직업 특성, 경력 등)도 중요합니다.
2.특수직종이라면?
피해자가 “내 전문직은 보통 육체노동보다 훨씬 더 일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해당 직종의 고용 실태, 신체·정신적 자질 요구 사항 등을 꼼꼼히 검증해야 하죠.
실제 재판에서 법원은 협회나 공공기관에 자료를 조회해, 특정 직업 종사자가 평균 몇 살까지 일하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3.일반 노동보다 짧게 보기도 하나요?
반대로, 어떤 직업들은 ‘발레리나’처럼 신체적 한계가 빨리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명백한 자료로 “평균적으로 일찍 은퇴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가동연한을 낮게 잡습니다.
결국, 특수직종이라 해서 자동으로 가동연령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하며, 법원이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면 일반 육체노동자보다 길게—or 짧게—인정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