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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제도가 있는 회사 직원이라면,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에서 가동연령도 그 ‘정년’으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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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 제도가 있는 회사 직원이라면,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에서 가동연령도 그 ‘정년’으로 보는 건가요?”

(핵심 요약: 정년제 근로자의 가동종료 연령, 고령자고용촉진법과의 관계)


A: 일반적으로 정년이 명시된 근로자(공무원·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라면, 법원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그 정년까지를 가동연령으로 삼습니다. 즉,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만 ○○세까지 일했을 텐데, 사고로 인해 그 기간의 소득을 못 벌게 되었다고 보는 거죠.


1.구체적인 정년 규정

예컨대, 공무원 정년이나 단체협약상 “만 60세 도달 시”가 명확하다면, 그 나이에 이르는 날까지가 가동연령입니다.

별도 정년 규정이 없으면, 동일·유사 업종의 관행이나 일반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이 법이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점이 이 법 시행 이후라면, 정년 60세 적용이 더욱 분명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년이 있는 직종이면 교통사고 배상 시 원칙적으로 그 정년 시점을 가동기간의 끝으로 보는 게 법원 관행입니다. 법령 변경으로 정년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