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의사 감정서에선 ‘평균여명보다 단축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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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감정서에선 ‘평균여명보다 단축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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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 감정서에선 ‘평균여명보다 단축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핵심 요약: 감정서 효력, 여명단축 감정일과 사고일 간의 시점 조정)
A: 보통 의사가 “현재 상태로 볼 때, 피해자의 수명이 몇 년 단축될 것 같다”고 감정서를 내면, 법원은 이를 존중하되, 다른 요소도 따집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꾸준한 재활치료 등으로 예상보다 개선될 가능성도 있는지 살펴보는 식이죠.
1.감정 결과가 전부는 아님
감정의사가 근거로 삼은 의학 자료(예: 배상의학 서적, 해외 통계 등)는 참고사항일 뿐, 피해자 개개인 상황과는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감정 결과만으로 단정할 순 없고, 피해자 실제 회복 정도나 다른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태도를 취해요.
2.감정일 vs 사고일
감정서는 보통 ‘감정일 현재’ 피해자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고 시점부터 감정일까지 경과된 치료 과정을 감안해야 해요. 실제 사고일부터 다시 환산할 수도 있죠.
즉, “감정서는 종합병원 진단일 기준이니, 사고일로 소급해 어느 정도 단축되는지를 재조정한다”는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명단축은 매우 까다로운 영역이라 의사 감정에 법원이 큰 비중을 두는 건 맞지만, 그 내용이 확실치 않다면 조건부 정기금 지급 같은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 측에서 꾸준히 의학 정보를 제시해 단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