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나 초·중학생도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일실수입은 ‘일용노임’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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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나 초·중학생도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일실수입은 ‘일용노임’만 가능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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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주부나 초·중학생도 사고로 장애가 생기면, 일실수입은 ‘일용노임’만 가능할까요?”
(핵심 요약: 가정주부와 미성년 학생의 일실수입, 예외적으로 높은 소득 인정 사례)
A: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정주부나 초·중학생 피해자는 대체로 사고 당시 별다른 유급 직업이 없었다 해도, 장래에 적어도 일반노임 수준의 소득을 벌 가능성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행상 ‘보통 인부 노임’(도시 또는 농촌)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1.가정주부
주로 가족 돌봄만 했어도, 건강하다면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일용근로를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도시·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만약 가정주부가 전문 자격증(예: 간호조무사, 요리사)을 갖추고 있었고, 조만간 재취업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인정되면,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계산할 수도 있죠.
2.초·중학생
이 연령대는 아직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성인이 되면 일용노동이나 기타 직종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보통은 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반면, 만약 사고 이전부터 특수영재 교육을 받거나 특정 기술(예: 음악, 스포츠 분야)에서 전국 대회 수상 경력이 있어 사실상 전문직 진출이 거의 확실한 상태라면, 이에 따라 더 높은 소득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3.예외적으로 높은 소득 인정 요건
법원은 대체로 “피해자가 특수한 능력을 살려 고임금 업종에 갈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일반노임을 넘는 금액을 받아들입니다.
단지 “지금 학생이지만, 미래에 대기업 취업 생각 있었다”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주부나 초·중학생이라 해도 일실수입을 인정받지만, 원칙은 ‘일용노임’을 기준 삼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경력 등을 입증하면, 그보다 높은 임금도 적용 가능하지만, 이때는 상당한 수준의 구체적 자료가 필수라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