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사고가 났는데, 원래 취업해서 기능공으로 일할 계획이었어요. 배상액 계산할 때 어떻게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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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사고가 났는데, 원래 취업해서 기능공으로 일할 계획이었어요. 배상액 계산할 때 어떻게 반영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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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사고가 났는데, 원래 취업해서 기능공으로 일할 계획이었어요. 배상액 계산할 때 어떻게 반영되나요?”
(핵심 요약: 무직자이지만 특정 기능·경력이 기대되는 경우의 일실수입 계산)
A: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사고 당시 무직이라도 단순히 ‘일반 일용노임’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전 직장에서 기술을 쌓았거나, 고교 시절부터 뚜렷한 기능·자격을 취득했다면, 법원은 그 능력에 걸맞은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사고 당시 일시적 실직 상태
가령, 피해자가 얼마 전까지 트럭 운전사로 일하다가 퇴직했고, 곧 다시 같은 업종에 재취업할 예정이었다면, 단순 ‘일용노임’이 아니라 트럭 운전사 평균 임금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보통 1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전에 트럭 운전사로서 소득이 분명히 있었다면, 무직 상태라 해도 그 경력을 바탕으로 계속 운전사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죠.
2.고등학생의 경우
사고 당시 인문계 고등학생이라면, 보통은 일용노임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진학·군 복무 후의 구체적 취업 경로가 확정되지 않은 탓이 크죠.
그러나 실업계(공업고·상업고 등) 학생이 국가기술자격증이나 뚜렷한 전공 스킬이 있고, 졸업 후 계속 그 분야로 직업을 삼을 게 확실시된다면, 법원은 관련 통계소득(예: 배관공·전기기기 조작원 임금)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3.구체적 입증이 핵심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무직이라도, 사고 전 실무경력, 자격증, 취업 내정 등을 보여주면, 일반 일용노임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법원에서 보게 됩니다.
반면, 단순히 “사고 아니었으면 곧잘 벌었을 것” 정도의 막연한 주장은 부족해요. 학력·경력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결국, 무직자라 해도, 실제로 얻을 만한 능력과 기회를 갖췄다면, 일반 일용노임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실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