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였는데,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사고 전 수입이 없다고 해서 배상액이 0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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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상태였는데,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사고 전 수입이 없다고 해서 배상액이 0원이 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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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직 상태였는데,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법원에서 사고 전 수입이 없다고 해서 배상액이 0원이 될까요?”
(핵심 요약: 무직자·학생·가정주부 등에게 적용되는 일반노임, 도시와 농촌 노임 차이)
A: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별도 직장이 없었더라도, 법원은 누구라도 향후 일용직 노동 등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소한의 일반노임”을 인정해 줍니다. 이를 통해 일실수입(장래에 벌었을 소득)을 산정하죠.
1.어떤 노임을 적용하나요?
대부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상의 보통인부 일용노임이나, 농촌 거주자라면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에서 나온 농촌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컨대 “남녀 구분 없이 도시 거주자에게는 ‘도시 일용노임’을, 농촌 거주자에겐 ‘농촌 일용노임’을 적용한다”는 식입니다.
2.왜 이렇게 하나요?
법원은 “사고가 없었다면 일용직이라도 얼마간은 벌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가정주부나 학생도 향후 근로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판단되어, 최소한 이 정도 수입은 보장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죠.
3.도시 vs 농촌
도시와 농촌 노임 금액이 달라서, 거주지와 장래 직업 전망을 기준으로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 농촌에 살았어도, “대학 진학 후 도시취업이 확실시된다”거나 “농사에 전혀 관심이 없다” 같은 사정이 입증되면 도시 노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직·학생·가정주부 등이라도 손해배상에서 완전히 “수입 없음”으로 처리되진 않습니다. 법원은 최소한의 일반노임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며, 지역별·개인별 사정에 따라 도시 노임이냐 농촌 노임이냐를 구분해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