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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몇 년 지나 임금이 인상됐다면, 새롭게 오른 일용노임까지 반영해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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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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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 몇 년 지나 임금이 인상됐다면, 새롭게 오른 일용노임까지 반영해 계산하나요?”

(핵심 요약: 재판이 지연된 경우, 변론종결까지 상승한 일용노임 적용 여부)


A: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길어져 사고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간 시간이 꽤 흐르기도 합니다. 그 사이 일용노임 자체가 인상됐다면, 법원은 그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노임 인상 자료 제출

예를 들어,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에서 보통인부 일당이 해마다 5%씩 올랐다는 통계가 나오면, 재판부는 인상된 노임을 기초로 각 연도별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즉, 2020년 노임과 2022년 노임이 다르다면, 사고 후 2022년까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선 2022년 기준 노임을 고려한다는 개념이죠.

 

2.정당한 인상 추이인지 확인

법원은 통계청·고용노동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삼고, 그 증가율이 불합리하게 과장되지 않았는지 검사합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임금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통계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재판 과정에서 새로 나온 일용노임 상승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반영해 각 연도마다 인상분을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더 정밀하게 계산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선 최신 노임 정보를 제시해 ‘이만큼 올라갔으니 배상액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