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취업 전이거나 무직 상태인 사람, 혹은 가정주부라도 교통사고 후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직 취업 전이거나 무직 상태인 사람, 혹은 가정주부라도 교통사고 후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457 |
Q: “아직 취업 전이거나 무직 상태인 사람, 혹은 가정주부라도 교통사고 후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핵심 요약: 무직자·학생·가정주부 등에게 일용노임을 적용해 최소 소득 인정하는 근거)
A: 교통사고 배상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무직이라도 ‘앞으로 전혀 수입을 못 낼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소한 ‘일반노동 임금(일용노임)’ 정도의 소득은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책정하곤 합니다.
1.대상
미성년자·학생·가정주부·영세노동자 등, 현재 고정 직장이 없던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사고가 없었다면, 장차 근로시장에 진입하거나 일할 능력이 있다는 논리로, 건설업 보통인부 일용노임이나 농촌일용노임 등을 ‘최소 보장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2.왜 이렇게 하는가?
근로 가능 연령이 되면, 적어도 단순 노동으로라도 돈을 벌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판례 태도입니다.
실제로 당장 벌직이 확정된 건 아니었어도, “누구든지 원한다면 일용노동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사회 통념이 깔려 있는 거예요.
3.직장 임금보다 일반노임이 높다면?
만약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 임금보다 ‘일반노동 임금’이 더 높다면, 법원은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더 높은 임금으로 전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노동 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럴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것을 가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무직자·학생·가정주부라도 최소 보장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 직장에서 저임금을 받았더라도 ‘일반노동 임금’이 더 높다면 그걸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