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에 무직이었다면, 통계소득의 전경력 항목으로 손해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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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에 무직이었다면, 통계소득의 전경력 항목으로 손해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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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전에 무직이었다면, 통계소득의 전경력 항목으로 손해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무직자·학생 등 경력 미확정자인 경우의 전경력 소득 적용 한계)
A: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터졌을 때 무직 상태이거나, 대학교 재학 중이라 실제로 임금을 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실수입을 0원으로 치면 억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통계자료상 “전경력자” 소득액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아요.
1.대법원의 기본 입장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무직이면, 일반노동 임금(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게 법원의 태도입니다.
대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피해자가 ‘머잖아 졸업(제대) 후 고소득 직종에 갈 예정이었다’고 주장해도, 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전경력자’ 소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2.특별한 사정 인정 시
예를 들어,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생이 이미 취업이 사실상 보장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직종의 평균 임금이 뚜렷이 예측된다면, 법원이 “장래 이 정도 소득을 얻을 개연성”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체적 정황이 없으면, 무조건 “전경력 항목” 같은 높은 통계값을 적용하긴 어렵죠.
3.무직이었지만 가까운 시일 내 취업 가능성
사고 전 직장 관두고 잠시 쉬던 경우라면, 과거 직업 경력과 유사한 직종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전 직장보다 높은 전경력 소득”을 바라고 싶다면, 별도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전경력 항목처럼 통계상 최상위 구간 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사고 당시 무직·학생인 상황이라면, 일용노임 수준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 더 높은 소득을 주장하려면, 대학원 졸업 예정이나 전문직 자격시험 합격 같은 강력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받기 쉽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