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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한참 지나 재판이 길어지면, 더 최신 통계소득을 적용해 손해액을 계산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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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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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 한참 지나 재판이 길어지면, 더 최신 통계소득을 적용해 손해액을 계산할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사고 이후 임금 인상 자료와 경력연수 증가 여부에 따른 통계소득 적용 시점)


A: 실제로, 교통사고 소송이 오래 걸려서 변론종결 시점이 사고일로부터 꽤 지난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통계자료(예: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새로 나오거나 임금 수준이 일반적으로 상승했다면, 그 인상분을 반영해야 할지가 문제 되죠.


1.사고 이후 새 통계자료

법원은 “사고 이후 임금이 오르는 추세는 공지의 사실”이라서, 최근 통계가 있다면 그 기준시점 이후의 소득에 대해 높은 값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연도의 통계는 더 높은 임금 수준을 보여줄 수도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각 연도별 임금을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경력연수의 증가?

통계자료는 ‘경력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등으로 세분화돼 있죠. 만약 피해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늘었다고, 그 상위 구간의 임금 통계를 곧바로 적용해도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경력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 당시 경력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외적으로 고도의 전문직처럼 경력이 쌓이면 임금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라면, 더 높은 구간을 적용할 수 있겠죠.

 

3.전경력 항목

보고서에는 ‘전경력(全經歷)자’ 평균소득이 있을 때, 무직이거나 아직 경력이 짧은 사람이 “장차 전경력 항목의 임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정도 경력까지 이어질 확실한 사정”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게 실무 태도입니다.

 

결국, 통계소득의 적용 시점은 종종 ‘사고 시점, 변론종결 시점, 경력연수’ 등을 둘러싸고 이슈가 됩니다. 최신 통계나 경력상승을 반영하려면, “정말 그 임금 인상이나 경력 증대로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구체적 개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