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같은 임금 통계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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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같은 임금 통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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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자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같은 임금 통계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통계소득 적용 대상과 직종·업무 유사성의 판단 기준)
A: 자영업자라도 사업 운영이 본인의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면, ‘근로자’에 준하여 통계소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사업체 자본 수익이나 직원 기여도가 큰 사업이라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죠.
1.‘노무 대가’가 주가 되는 업종인지
만약 피해자가 동업자나 종업원이 없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주로 혼자 일(제빵, 음식조리 등)을 했다면, 그 노동력을 대체하려면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니, 해당 직종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추정하기 좋은 거예요.
반대로 큰 회사 사장님 역할이었다면, 임금노동과는 거리가 있어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2.직종의 유사성
통계소득 적용하려면, 피해자 업무와 유사한 직종(산업분류·직업분류 상) 통계치가 있어야 해요.
예: 중형 화물차 운행을 주력으로 삼았던 자영업자는 ‘자동차운전사’ 항목을 적용하는 식.
잠수장비 판매하던 자가 실제로는 잠수지도 업무까지 수행했다면, 판매원 통계가 더 적절할 수도 있고, 개별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3.세무 신고보다 높은 통계소득 주장 시
이 경우 “실제로 이만한 소득이 가능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업체 규모, 본인 경력, 거래처 자료 등).
그렇지 않으면, 신고소득보다 높은 통계 임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라도 본인의 노동력 비중이 높고, 직종·업무가 통계 자료에 잘 부합한다면, 법원에서 통계를 “노무 대가” 추정치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의 업무가 어떤 직종과 유사한지, 또 실질적으로 얼마나 노동에 의존했는지를 자세히 소명해 일실수입 추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