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월급보다 통계 소득이 더 높다면, 통계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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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월급보다 통계 소득이 더 높다면, 통계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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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월급보다 통계 소득이 더 높다면, 통계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시 통계소득 적용의 예외와 전제조건)
A: 기본적으로 사고 전 “피해자가 실제로 벌었던 금액”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객관적 증거(급여대장, 근로계약, 세무신고자료 등)로 실제 소득을 잘 입증하면, 그 수치로 배상액을 산정하죠. 그런데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선 **“통계소득”**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1.원칙: 실제 소득 우선
피해자가 이미 다니던 직장에서 정확한 월급을 받고 있었으면, 그게 최선의 자료입니다.
단, “통계소득이 실제보다 높다”며 통계를 쓰고 싶다면, “실제로 그만큼 벌 수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함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령 과소 신고나 회사 내 규정상 임금체계가 왜곡된 사례가 있으면 가능성이 생기죠.
2.통계소득의 예외적 사용
신고소득(세무 당국에 제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고, 직업·나이·경력을 보면 훨씬 더 벌 수 있었을 것 같다면 ‘통계소득을 적용할 특별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과연 피해자가 그 직종·경력에서 평균적으로 이만큼 벌 수 있었을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면 통계 기준으로 추정소득을 잡습니다.
3.노동능력 상실 당시 실제 근무 직장이 임금이 낮은데, ‘일반노동 임금’이 더 높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사고 후 피해자가 일반노동직에 종사했다면 더 많은 임금을 벌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면, 그 더 높은 임금 통계를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직장을 계속 옮길 의사가 없었다”거나 “상당히 낮은 임금이라도 계속 근무할 이유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죠.
결국, 통계소득은 어디까지나 “실소득 입증이 곤란하거나, 실소득 자체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특별 사정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쓰는 기준”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통계가 높다고 적용되는 건 아니니, 관련 증거와 논리를 잘 준비해야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