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근로자 통계자료로 배상액 추정한다는데, 해당 통계엔 어떤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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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근로자 통계자료로 배상액 추정한다는데, 해당 통계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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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이 확실하지 않을 때, 근로자 통계자료로 배상액 추정한다는데, 해당 통계엔 어떤 내용이 있나요?”
(핵심 요약: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구조와 적용 항목)
A: 교통사고로 다친 분이 실제 소득 서류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를 이용해 추정치로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보너스)이 직종·경력·성별별로 정리되어 있어, 재판부가 “피해자는 이 정도 수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에 편리하죠.
1.보고서 항목 살펴보기
-직종(중·소분류): 예컨대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으로 구분.
-경력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등 세분화.
-성별: 남성·여성 임금 격차나 분류별로 수치가 다름.
2.월 수입 계산법
보통 “(월평균급여) + (연간특별급여 / 12)” 방식을 써서, 매달 받을 가능성이 있던 금액을 구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1년치 혹은 정년까지의 추정소득을 추산하죠.
다만, 조사 결과가 실제 상황과 크게 다를 수도 있으니, 사고 피해자가 근무하려 했던 업종이나 경력과 얼마나 유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3.법원에서의 인정
이 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 등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변론에 바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난 후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회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신력이 인정되죠.
정리하자면, 임금 데이터가 부족한 피해자라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같은 통계를 활용해 충분히 ‘합리적 월소득’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가 실제 직종이나 피해자 나이·경력과 부합해야 제대로 인정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