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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통계가 여러 가지 있던데, 교통사고 배상에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로 내 소득을 추정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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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업 통계가 여러 가지 있던데, 교통사고 배상에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로 내 소득을 추정하기도 하나요?”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통계 중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활용과 그 특징)


A: 네,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꽤 자주 참고됩니다. 이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임금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체(개인 운영 농림어업체는 제외) 중 표본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월급, 연간 특급여(보너스), 근로시간, 직종, 학력, 경력 등을 통계화한 자료죠.


1.조사 대상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체. 다만 국가·지방행정기관, 군·경찰, 국공립 교육기관, 개인 운영 농림어업체 등은 제외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직종’이 망라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폭넓은 업종·직종 통계치를 얻을 수 있어요.

 

2.왜 이런 통계가 유용할까?

피해자가 실제 임금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내놓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자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통계소득을 근거로 삼아 법원이 손해액을 추정하기에 유용합니다.

 

3.구체적 활용

실무에서 ‘직종(중·소분류) + 경력 + 성별’로 구분된 월평균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보너스)을 합산해, “(월평균급여)+(연간특급여/12)"을 피해자의 월소득으로 삼는 식입니다.

만약 피해자 직종과 정확히 맞는 항목이 없다면, 산업중분류 등으로 유사 근로 형태를 찾아 적용하기도 해요.

 

결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이 피해자가 실제로 이만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객관적 지표로써 신뢰도가 높아, 재판부에서 자주 채택됩니다. 

단, 피해자가 본인 직종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통계치가 실제 수입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