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이익 자료가 부족하면, 일실수입 계산 시 어떡하나요? 제 직종 통계소득만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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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출·이익 자료가 부족하면, 일실수입 계산 시 어떡하나요? 제 직종 통계소득만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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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매출·이익 자료가 부족하면, 일실수입 계산 시 어떡하나요? 제 직종 통계소득만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통계소득 적용의 전제와 개인사업자의 노무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
A: 사업소득자(자영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에서, 명확한 회계 장부나 세무 신고 같은 자료가 없으면 법원도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흔히 ‘피해자와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통계소득’을 간접적으로 근거로 삼아요. 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칠 때 월 얼마를 줘야 하는지, 즉 그만큼 피해자 본인이 “노동력” 가치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거죠.
1.전제: 통계 적용에 적합한 업종·노동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업이 거의 ‘본인의 직접 노동’에 의존한다면, 통계임금 방식을 쓰기 좋습니다(예: 소규모 카페 사장님이 대부분 일을 직접 해왔을 때).
반면, 가게가 커서 매출의 대부분이 자본이나 직원들 덕분이라면, 그 부분은 개인 ‘노무’와 무관하다고 봐야 합니다.
2.세무 신고와 차이
피해자가 “세무 신고는 적게 했다. 실제론 더 벌었다”고 주장할 때, 통계소득이 훨씬 높다면, 그만큼 ‘그 정도 벌이가 가능’하다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해요.
이를테면 기존 일하던 실적, 사업체 규모, 거래량 등을 통해 ‘현저히 저신고 되었다’는 걸 보여줘야 법원이 통계소득 기준을 인정합니다.
3.신고소득보다 낮아지는 경우
만약 통계소득이 오히려 실제 신고소득보다 낮다면, 피해자는 ‘실제 매출’ 자료를 제시하는 편이 유리하겠죠. 아무튼 법원은 “신고자료나 통계수치 가운데 무엇이 더 피해자의 현실과 맞느냐”를 보고 판단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됐다면, 재판부는 (1) 사업 매출이나 인건비, 지출 내역이 명확하다면 그걸 기초로, (2) 그렇지 못하면 유사 직종 통계소득을 대체고용비로 삼아 “피해자가 잃은 노무 대가”를 계산합니다. 단, 이런 추정치가 실제 업종이나 피해자 역량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신중히 검토되므로, 구체적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