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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임대나 보험모집인처럼 성과급·수수료 기반 사업자는 어떻게 소득을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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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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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굴삭기 임대나 보험모집인처럼 성과급·수수료 기반 사업자는 어떻게 소득을 잡나요?”

(핵심 요약: 굴삭기임대업, 보험모집인 등에서 노무가치 산정 사례)


A: 굴삭기임대업처럼 장비와 자본 비중이 꽤 큰 업종, 혹은 보험모집인처럼 성과급 위주로 돈을 버는 직종은 일정 기간 매출이 들쑥날쑥합니다. 법원은 기초 매출/수수료를 파악한 뒤, 실제 필요비용과 ‘개인 노동 가치’를 분리하는 방식을 쓰죠.


1.굴삭기임대업

대법원은 사고 전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 금액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하고, 장비 투자에 따른 자본 이익을 뺀 뒤 나머지를 사업주의 노무 가치로 봅니다.

즉, 장비 임대에서 나오는 이자나 기계 값 회수분은 사고 후에도 유지될 부분일 수 있으니 제외하는 거예요.

 

2.보험모집인, 외판사원 등 성과급직

월급 대신 판매 성과로 돈을 받는 경우,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과거 몇 개월~1년치 평균 수입을 내고, 그중 명백히 경비(교통비, 고객 접대비 등)를 공제한 후 노무 부분만 일실수입으로 삼는 식입니다.

필요경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류가 없으면, 일단 총 수당에서 소득률(예전의 소득표준율이나 현행 기준경비율 등)을 곱해 순이익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장비 임대나 성과급으로 벌던 사람은, 어떻게 매출이 구성됐고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고용노동부 통계나 세무 신고 자료를 근거로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꼼꼼히 증빙자료를 마련하면 정확한 손해액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