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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변호사 같은 개인 사업자가 교통사고로 일 못 하게 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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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사나 변호사 같은 개인 사업자가 교통사고로 일 못 하게 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나요?”

(핵심 요약: 자유업·개인 노무중심 사업자의 실수입 산정 방법과 필요경비 공제)


A: 의사나 변호사, 예술인처럼 자유업을 영위하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사고 전의 실수입을 계산하는 일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법원은 대개 사람이 직접 노력·기술을 투입해 얻은 이익(노무 가치)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 과정에서 투하 자본·장비나 다른 직원·파트너에게서 나온 이익은 제외해야 해요.


1.자유업자(예: 변호사·의사)의 경우

보통 진료차트, 사건 수임부, 세금 신고 자료 등으로 매출을 파악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남는 순이익 중 ‘본인의 노동’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출합니다.

만약 문서가 복잡하거나 방대한 경우, 공인회계사 감정도 활용해 총매출과 경비를 따지는 사례가 많죠.

 

2.소득표준율 vs. 기준·단순경비율

과거에는 세무당국의 소득표준율을 곱하는 방식을 종종 썼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대신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과 같은 세금 계산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필요경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면, 합리적인 방법(세법상 경비율 등)을 통해 ‘노무가치’를 파악하게 되죠.

결국, 자유업자의 실수입을 계산하려면, (1) 실제 수입 자료(차트, 수임부, 회계장부 등), (2) 필요경비 증거, (3) 본인 노동 기여율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