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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면서도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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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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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을 하면서도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통계 임금자료를 대체고용비로 활용하는 경우와 예외 상황)


A: 네, 자영업자로서 매출·순이익 등 명확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면, 법원은 “동종 업계 종사 근로자”의 임금 통계를 참조하여 대체고용비로 추산합니다. 즉,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 스스로 노동을 제공해 해당 임금 상당의 가치를 창출했을 것이라는 논리죠.


이런 접근이 일반적으로 통하는 이유

자영업자의 근로 소득 부분을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으로 대체해 산정하면, 대략적인 피해자의 기여도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사업 운영에서 실제 노동 투입이 크다는 전제입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

1.자본투자나 지식재산이 대부분: 피해자의 직접 노동이 아니라, 고가의 기계·설비나 점포를 임대해주어 수익을 내는 구조라면, 통계소득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2.노동 내용이 통계 표본과 전혀 달라: 근무시간, 작업 강도, 특수 기술 등에서 통계 임금 자료와 큰 차이가 있으면, 대체고용비 방식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가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했다면 자신의 기여도만큼 일실수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통계노임 기준으로 추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자본 이익에 좌우되는 업종이라면, 그렇게 추산하기 곤란할 수 있으니,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 노동 투입 정도를 입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