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됐다면, 사업 전체 수익이 ‘일실수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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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됐다면, 사업 전체 수익이 ‘일실수입’이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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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됐다면, 사업 전체 수익이 ‘일실수입’이 되나요?”
(핵심 요약: 사업소득자의 일실이익은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
A: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사업체의 총수익 중 일부가 자신의 직접 노동(노무 가치)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투자 자본이나 임차 건물, 브랜드 가치 등에서 오는 자본적 이익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일실이익으로 인정되는 건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노동’에 기여한 수익입니다.
예시: 카페를 운영하며 직접 음료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했다면, 주인의 노동으로 발생한 이익분은 일실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임대료, 기계·설비 투자 이익 등은 사고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일실수입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노무 가치 측정 방식
1.노무가액설
업소의 총매출에서 원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설비 투자 수익 등 필요한 경비를 빼고, 결과적으로 남는 이익 중에 얼마나 피해자 개인의 노동이 기여했는지 비율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이 계산이 어렵습니다.
2.대체노동력고용비설
피해자와 비슷한 경력·학력·기술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면 어느 정도 임금을 줘야 할지, 이를 근거로 피해자 노무의 가치를 추정합니다.
대개 유사 직종 종사자의 임금 통계를 참고하고, 그걸 “피해자가 잃은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방법이죠.
실무에서는 대체로 이런 ‘대체고용비’ 접근법을 많이 씁니다. 만약 피해자와 동일 업종·경력을 가진 근로자가 월 얼마 정도 받는지 통계소득 자료를 제출해, “피해자도 이 정도 임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설득하는 식이 흔하죠.
단, 만약 사업체가 사장의 노동력보다는 자본투자나 가족·직원들이 대부분 일하는 구조라면, 그 사업 수익 대부분이 피해자 개인 노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니 일실이익이 작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