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원인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은 매년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일실퇴직금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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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직원인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은 매년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일실퇴직금도 못 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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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직원인데, 회사 측에서 ‘퇴직금은 매년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일실퇴직금도 못 받나요?”
(핵심 요약: 연봉제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효력 및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
A: 일부 회사는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을 매달(혹은 매년) 연봉으로 미리 산정해 지급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법원도 “사고 직전에 발생하는 중간정산을 ‘사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해 무효”라고 봐요.
1.실질적으로 퇴직금 의무는 남아 있음
즉,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 해도, 그 방식이 합법적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용자는 여전히 정년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결국 일실퇴직금 청구 가능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영구 장해나 사망 상태가 생겼다면, “원래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을 텐데 못 받게 됐다”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연봉에 포함됐다”는 회사 주장이 효력이 없으니, 법원은 그대로 중간정산 약정을 무효화하고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연봉제라고 해서 퇴직금이 전혀 없는 구조가 무조건 유효하진 않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중간정산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추세이므로, 사고 피해자는 일실퇴직금으로 인한 추가배상 청구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 두세요.